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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복지꿀팁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 주치의가 있다고?" 법무부 소속 변호사 법률 홈닥터

by 진합빠 2021. 7. 15.
취약계층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복지콩나무입니다~ 이번에 저희 대상자 중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어 '법률홈닥터'제도를 이용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그럼 먼저 '법률홈닥터'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률홈닥터는 2012년 5월부터 시작하여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법률홈닥터'에서 중요한 부분은 '취약계층 대상 법률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분입니다!

출처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위 표를 보시면 법률홈닥터가 지역 여러 유관기관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요양시설이나 아동보호시설의 입소자들이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법률홈닥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법률홈닥터의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1. 권역별 연계 시스템 구축

2. 관계부처 협업으로 가족관계 미등록자 발굴 및 지원 ▶ 가족관계 등록 및 복지제도 연계

3. LH, SH 연계 임대아파트 주민 무료법률상담

4. 취약계층 집중연계 지원  장애인권침해예방센터, 하나센터 등 지역 복지유관기관 협약 지원

5. 법무부 합동법률지원단 활동

여기서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취약계층 집중연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의 법률구조서비스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일시적으로 지원되고 소송을 해야하는 서비스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법률홈닥터는 기존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꼭 지켜야할 사회적 제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법이 있고 우리가 이 법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자문을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금액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분야의 법률 서비스는 모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 채무, 임대차 관련 상담
- 이혼, 친권, 양육권 관련 상담
- 상속, 유언 상담
- 손해배상, 근로관계 및 임금 상담
- 개인회생, 파산 등 

위 내용처럼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법률홈닥터에서 진행하지 않고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됩니다! 

(저 또한,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가 되어 이후 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홈닥터의 이용방법입니다! 실은 이용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법률홈닥터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대상자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법률홈닥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법률홈닥터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위 그림처럼 '시/도를 선택하세요.'를 클릭하면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요? 클릭하고 선택을 누르면 아래 처럼 법률홈닥터가 있는 장소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혹은 근처 지역에 전화를 걸고 상담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간단한 법률자문은 전화로, 오랜 시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화상담으로 진행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대표전화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법률홈닥터 대표전화(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24,4252


그럼 지금까지 '법률홈닥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법이라는 것이 일반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이렇게 법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주변에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줄요약

1.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이다.

2.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

3. 법률홈닥터는 '법률자문 및 법적문서 작성'까지 가능하다.(소송 등 진행시 다른 기관 연계)

4.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 등 정보를 찾을 수 있다.

5.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끄-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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