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및 근로자와 기업(사업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콩나무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저번에 소개해 드렸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제도라면 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한번~~~보시죠!
그럼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원하는 분야의 교육,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저도 사회복지기관에 취직을 준비하면서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렵지 않다'였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를 결정하고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교육을 들었는데 그 과정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그럼 이 좋은 제도 지원대상을 알아봅시다.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입니다!
단, 아래 명시한 제외대상을 제외하고 말이죠! 제외대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재직중인 사람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
-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HRD-Net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조건부수급자는 제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단,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단, 기간제ㆍ파견ㆍ단시간ㆍ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뭐가 엄청 많네요.. 그래도 신청하셨다가 안되시면 힘빠지시니까 확실하게 신청가능한지 확인하고 가야합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다고 하지만 제외되는 부분도 은근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
지원한도와 훈련비 지원범위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람의 상황별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의 지원내용에서는 일반 참여자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일반참여자 지원범위 알아보기
HRD-Net에 들어가시면 훈련과정 탭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 직종, 훈련유형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이런식으로 검색이 되고 다니고 싶은 곳을 클릭해서 들어가 '자비부담액보기'를 클릭하면!
현재 참여자의 상황 별로 자비부담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드 발급 후 5년 동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난 후에는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다음 알아볼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방법입니다!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하지만! 발급 신청 전에 확인해 볼 것이 있는데요!
첫번째, 발급신청 전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 훈련과정 탐색에 과정을 1개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신청 전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미시청시 발급신청이 되질 않습니다!)
▶ 실업자로 발급신청시, 사전 워크넷 구직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수강신청 방법입니다!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고용센터 직접 방문)
▶ HRD-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세번째, 발급시 유의사항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카드 발급받을 경우 카드발급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수강ㆍ지원ㆍ융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 및 종료 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를 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체크하여 제작된 경우 계좌잔액의 전액이 차감됩니다.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 중도탈락 또는 제작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 금액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카드발급을 받으시고 훈련과정을 이수하셔서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까지 뽀개시면 됩니다!
위 첨부파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과 카드신청매뉴얼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답니다!
오늘 준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잘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대상자가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훈련과정을 통과해 역량강화는 물론 취업까지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줄요약
1.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대부분?) 열려있으며 5년 만료이다.(재발급 가능)
2.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내가 원하는 분야의 교육,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진행 시 '자부담'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4.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상자 별로 지원금액이 다르지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오프라인(고용센터), 온라인(HRD-Net)에서 신청 가능하다.
끄-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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